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 등록증의 검열 ]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검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검열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검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검열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