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8ㆍ12ㆍ30>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신설 1977ㆍ6ㆍ29>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50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신설 1980ㆍ12ㆍ31>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