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의 공급일자와는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한 그 작성일자가 공급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작성일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되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