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의 공급 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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