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중단시 공사금을 지급받은 대가 공급시기임
요지
건축공사완공 전에 수급인인 OO건설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그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이에 상응한 기성 공사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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