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처분의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신축한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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