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양도거래의 사업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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