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바, 원고가 10여년 동안 39회에 걸쳐 토지 77필 합계 266,388평방미터, 건물 9동 합계 1,580평방미터를 매수하고 38회에 걸쳐 토지 56필지 합계 132,715평방미터, 건물 3동 합계 264평방미터를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합계 금 5억 5천만여원이 되고, 원고는 위 매매차익을 위하여 위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위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학교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여 출연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 위 매매의 사업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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