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2]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의 신탁업무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위탁자) [3]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익자) [4]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5] 폐업시 잔존재화가 신축 중인 건물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 산정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