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ㆍ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893심판(2019.05.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011심판(2015.09.08)(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