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물은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여 시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602심판(2021.10.20)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65심판(2021.11.22)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1498심판(2022.03.29)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ㆍ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09심판(2022.06.03)조사청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67심판(2022.11.01)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059심판(2024.06.10)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