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사청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조사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6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011심판(2015.09.08)(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