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011심판(2015.09.08)(합동)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998심판(2023.11.0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