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 감정평가의 절차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물건 확인
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