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 감정평가의 절차 ]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