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6967심판(2022.11.01)청구인들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42심판(2021.12.07)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