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법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60심판(2022.05.03)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998심판(2023.11.09)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ㆍ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