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가액이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742심판(2021.12.07)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구9461심판(2023.10.11)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63심판(2023.11.13)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619심판(2024.04.23)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