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처분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시가로 적용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260심판(2022.05.03)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