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율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260심판(2022.05.03)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