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
요지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대부분 그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건물의 내외부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419심판(2019.05.30)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898심판(2019.11.28)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890심판(2019.12.24)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048심판(2022.12.06)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