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 제▲기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566심판(2010.10.25)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중1692심판(2018.06.25)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