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방, 화장실 배관이 매립형으로 시공되었고, 쟁점건물 분양 이전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이미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분양일 이전에 가스공급시설, 오하수배관, 전기배선 등이 시공 당시에 완공되었고, 주방시설, 화장실, 가스보일러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주거형태로 분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10심판(2019.01.09)건축물대장에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설계.신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13심판(2019.02.08)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898심판(2019.11.28)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048심판(2022.12.06)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