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당초 오피스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있었다가 이후 다른 심판사건에서 과세대상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