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2215심판(2013.12.31)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3심판(2014.02.27)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7048심판(2022.12.06)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