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797판례(2003.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818판례(2004.11.12)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