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준공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 대로 이행하여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서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취소사유는 그 규제법규의 제정취지와 목적 및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건축행정 목적실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이를 취소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보다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변동이 극히 경미할 뿐 아니라 변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일조, 채광, 통풍 등 통상적인 생활환경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이는 건물의 준공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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