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에 관해서 건축법을 전혀 무시하고 건축법의 정당한 시행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고의로 묵살하는 등 건축에 따른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 내지 멸시하는 태도(설계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하는 등)로서 시종일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