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로된 법취지를 살펴 그 공익의의와 취소로 인하여 받게될 손해를 검토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 개인의 권리 내지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함부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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