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들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e치과를 실제 운영하였고 그 발생 수입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e치과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3938심판(2014.02.27)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21심판(2020.07.30)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