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전신홍반 루프스병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운영을 그만 두었고, 남편 김**이 의사 장** 등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며 진료확인서, 외래사실증명서,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의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장**으로부터 2009.6.경 OOO억원을 투자받아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다가, 안**로부터 OOO억원을, 이**로부터 OOO억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쟁점사업장을 확장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장**과 안** 공동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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