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위장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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