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요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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