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9178판례(2009.07.15)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