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요지
이사건 관련판례가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 사이의 동업관계에 바탕을 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