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 [ 벌칙(2019.08.27 신설)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8.27 신설)

2019.11.28부터 시행 [2019.08.27 법률 제1655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