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
요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불법으로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것은 부가세면제대상의 주택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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