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인용)
요지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방, 화장실 배관이 매립형으로 시공되었고, 쟁점건물 분양 이전에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이미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분양일 이전에 가스공급시설, 오하수배관, 전기배선 등이 시공 당시에 완공되었고, 주방시설, 화장실, 가스보일러 등 내부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주거형태로 분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