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이행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135심판(2019.11.13)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095심판(2020.10.13)가산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