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