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544심판(2021.04.13)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446심판(2022.08.01)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2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4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3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5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