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구2574심판(2019.12.26)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