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서 제외됨(대법원 2021. 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45심판(2020.03.10)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44심판(2020.06.18)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구2574심판(2019.12.26)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8065심판(2022.12.23)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7780심판(2023.03.07)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