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5087심판(2018.02.22)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554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