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됨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등으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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