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727심판(2010.12.13)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중5446심판(2022.08.01)주거용 임대사업에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의 매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639심판(2022.09.29)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2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4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3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5555심판(2022.10.19)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재화의 과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