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택배ㆍ모닝콜ㆍ주차서비스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세탁ㆍ청소ㆍ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호텔식 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본 가전제품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제공되고 있는 월세임대용역은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임대업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