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기간이 짧아 주택신축판매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임대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욕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945심판(2020.03.10)쟁점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644심판(2020.06.18)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