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8.18 개정)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