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구0288심판(2016.05.17)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