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어떤 건물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급 당시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닌 점, 관련 법령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62심판(2009.02.11)신축판매한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16서2354
  • 참조결정조심 2020서0214심판(2020.04.03)쟁점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